MBC 이사장 '날리기' 무리수?…법원, 권태선 해임 집행정지 재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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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부장판사)는 31일 권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잘못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항고를 기각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반발해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이사장 해임과 유사한 논리로 지난달 18일 해임된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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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부장판사)는 31일 권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잘못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사의 특정한 행위를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임기를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권 이사장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권 이사장은 이에 반발해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본안 사건 선고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임기를 채우고 물러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권 이사장 해임과 유사한 논리로 지난달 18일 해임된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도 주목된다. 만약 김 이사가 신청한 해임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최대 내년 8월까지 방문진 여야 구도는 야권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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