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불발…여 “전례 없어” 야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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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상대로 다음달 7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오늘(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몽니로 운영위는 일반증인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소속 책임자조차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고 국정감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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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상대로 다음달 7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오늘(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몽니로 운영위는 일반증인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소속 책임자조차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고 국정감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엄연한 국민의힘의 업무방해이자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부를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실을 지키겠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과 대통령실 인사 검증 논란이 있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 관련 제보자의 대학 동기인 박경로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포병 7대대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반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증인의 경우 현행법상 국정감사 7일 전에 출석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까지 운영위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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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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