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권익위에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조사 촉구

노지민 기자 2023. 10. 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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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박민 KBS 사장 후보자를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KBS본부는 3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박 후보자를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2주가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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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2주 지나도록 조사 안 해
"권익위 잣대, 조사 대상자 어느 편인가에 따라 다른가"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박민 KBS 사장 후보자를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KBS본부는 3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박 후보자를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2주가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휴직 기간이었던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일본계 아웃소싱 기업(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 자문 역할을 하면서 월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KBS본부는 내달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권익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권익위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관련 신고에 대해선 접수 나흘 만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 현지 조사에 돌입했다. 이러한 잣대는 박민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권익위의 잣대는 조사 대상자가 어느 편인가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것인가. 그동안의 공영방송 관련 조사가 정치 조사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2023년 10월3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강성원 KBS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권익위가 정권의 충견을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 후보자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관계자들에게도 법과 원칙대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를 향해선 “자본에 기생하며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500만 뭔을 용돈 받듯이 받았던 삶의 궤적이라면 공영방송 kbs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공영방송과 나라 망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전에 KBS본부가 요구한 조사를 제대로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진상을 밝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는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사내에 없는 고문직을 만들어서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에 있던 박민에게 월 5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면서 그가 맺었던 정치 인맥, 법조 인맥을 소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는 아웃소싱 기업으로써 노동 관련 사건 고발이 많은 기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박민 씨는 청문대상이 아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주 박민 후보자의 문제점을 국민 여러분께 조목조목 파헤쳐 드리겠다”면서 추가적인 의혹 제기를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7일 KBS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본인의 자문역 활동이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겸직을 허가받은 상태에서 정당하게 T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1500만 원의 자문료를 수령”했고 “편집국장을 마친 뒤 일시적인 휴식 기간을 갖는 동안 비상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유리한 언론 활동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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