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수당 지급

신심범 기자 2023. 10. 31.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기장군이 내년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계 안정을 위해 수당을 지급한다.

기장군은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국가유공자 유족과 형평을 맞추고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7월부터 월남전 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 부산 구군 중 처음 시행

부산 기장군이 내년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계 안정을 위해 수당을 지급한다.

부산 기장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기장군은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장군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참전용사의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산 16개 기초지자체 중 기장군이 처음이다. 금액은 월 5만 원으로, 이날 기준 대상자는 약 800명이다.

그간 참전유공자 수당 대상은 참전 경력이 있는 용사로 한정됐다.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 수당은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보훈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국가유공자 유족과 형평을 맞추고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며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다. 다만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제외된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1일부터다. 신청서와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7월부터 월남전 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을 애초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하하고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