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 동료 의원 모욕한 하동군의원 감형

류희준 기자 2023. 10. 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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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예산안 심의 도중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하동군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하동 군의회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2019년 12월 하동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하동군 예산안 심의 도중 동료 의원인 B 의원에게 "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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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예산안 심의 도중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하동군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하동 군의회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2019년 12월 하동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하동군 예산안 심의 도중 동료 의원인 B 의원에게 "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는 다른 의원과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예산과 관련해 다른 의견을 표명한 B 의원에게 경멸적 표현을 했다며 모욕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의원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모욕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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