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는 잔디광장, 예산승인은 주차공간 조성…청남대 시설개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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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청남대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겠다며 개발 허가를 받아놓고, 도의회에는 주차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북도가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국은 청남대 주차공간 조성에 11억900만원을 썼다.
도는 당시 성수기를 대비해 시급히 청남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도의회 예비비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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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청남대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겠다며 개발 허가를 받아놓고, 도의회에는 주차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북도가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국은 청남대 주차공간 조성에 11억900만원을 썼다.
청남대 옛 육묘장 부지 등에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도는 당시 성수기를 대비해 시급히 청남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도의회 예비비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은 잔디광장 조성이었다.
한 도의원은 "잔디광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예산 승인도 잔디광장으로 받아야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날 환경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차장 설치는 허가가 나지 않으니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는 거짓 계획으로 청주시를 농락했다"며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만큼 고발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올해 청남대 시설개선사업에 예비비 21억원을 투입했다. 예비비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에 대해 청남대 관계자는 "잔디광장으로 조성 후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주차공간으로 개방할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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