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당 월평균 1만696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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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
10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결정했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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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0.9182% 인상 결정
"살던 곳에서 편안히" 재가급여 활성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
10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인 2024년도 가입자 세대당 인상되는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960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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