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작가가 성폭행 했다"··· 허위 제보한 탈북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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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유명 탈북작가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탈북민이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한 유명 탈북 작가 등으로부터 성폭력과 성상납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하고,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해당 내용이 2회에 걸쳐 방송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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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유명 탈북작가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탈북민이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한 유명 탈북 작가 등으로부터 성폭력과 성상납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하고,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해당 내용이 2회에 걸쳐 방송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한 유명 탈북 작가 B씨와 관계자 C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남기기도 했다.
C씨와 D씨는 2021년 1월 방송이 보도되자 A씨를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다만, A씨와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MBC 기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취지로 불송치됐다.
서부지검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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