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찍었다 잡아떼던 몰카범...검찰, 해외 원격 신문 해 유죄 입증

김민소 기자 2023. 10. 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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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범'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원격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미국에 거주 중인 피해자는 영상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상세히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 해외 원격 신문을 진행했다.

원격 신문이란 증인이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영상을 이용해 신문을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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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증거’ 피해자 진술 확보
法, 검찰 구형과 같은 형 선고

‘지하철 몰카범’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원격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미국에 거주 중인 피해자는 영상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상세히 증언했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일러스트=정다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일 지하철에서 피해자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범행에서 유일한 증거로 작용한 것은 피해자 B씨의 진술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지만, 사건 약 2주 전에 촬영한 불법 촬영물만 발견 됐을 뿐 당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도 범행을 부인했다. 자신은 B씨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에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도 별건 압수이므로 위법하다며 범행 전체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 해외 원격 신문을 진행했다. 원격 신문이란 증인이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영상을 이용해 신문을 하는 제도다. 검찰은 미국에 사는 B씨를 찾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출석 요청을 한 뒤, 실시간 영상 중계 방식으로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신문 내용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불법 촬영물이라고 주장한 이전 영상에 대해서도 “범행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하였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통상 선고형이 구형과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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