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올해 안으로 학교 현장 석면 ‘0’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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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부 계획인 2027년보다 4년을 앞당겨 올해 안으로 학교현장에서 석면을 전부 없앨 예정이다.
교육청은 31일 브리핑을 열고 올해 안으로 강원도내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직 석면 해체가 완료되지 않은 인제 기린초 진동분교장과 원주삼육고의 석면 제거가 완료되면 교육부 계획인 2027년보다 4년 앞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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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부 계획인 2027년보다 4년을 앞당겨 올해 안으로 학교현장에서 석면을 전부 없앨 예정이다.
교육청은 31일 브리핑을 열고 올해 안으로 강원도내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석면은 열에 대한 높은 저항성 덕분에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나 1급 발암물질로 지정, 지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됐다. 장기간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대상학교 32곳 중 30곳은 지난 여름방학 기간 공사가 완료됐다.
아직 석면 해체가 완료되지 않은 인제 기린초 진동분교장과 원주삼육고의 석면 제거가 완료되면 교육부 계획인 2027년보다 4년 앞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된다. 도교육청은 이후 학교시설에서 석면이 확인될 경우 개별사업으로 석면 제거를 이어간다.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한 가스열펌프(GHP) 개선사업도 진행된다. 올해 1월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GHP도 배출시설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46개 학교와 4개 직속기관에 총 106억9200만원을 투입해 저감장치 부착과 GHP·실내기 교체 등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50㎡ 면적 이하 석면도 단위사업으로 편성해 제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사업을 기한 내로 완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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