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적법성 논란에 아시아나 “이해상충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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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논의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한 배경에는 사외이사 한 명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외이사 임명 전 법무법인에서 사외이사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라며 "해당 이사는 선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당사의 이사로서 성실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이해 상충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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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논의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한 배경에는 사외이사 한 명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3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에서는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자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의 자격 여부가 논란이 됐다. 윤 고문이 소속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 합병 관련 자문을 해왔는데, 이에 대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윤 고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합병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은 윤 고문을 배제하고 표결을 끝내야 한다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대립하면서 결국 7시간 30분 끝에 이사회는 정회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외이사 임명 전 법무법인에서 사외이사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라며 “해당 이사는 선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당사의 이사로서 성실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이해 상충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사업부 매각이 포함된 시정조치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의견을 통해 사외이사 이해 상충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사내이사 2인 중 한 명인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은 일신상의 사유로 29일 사의를 표명해 출석하지 않았다. 진 이사는 안건에 반대 혹은 기권을 투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고문을 포함해 총이사진 5명 중 3명이 찬성하면 안건이 승인되는 구조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틀 뒤인 11월 2일 이사회를 속개하고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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