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09% 인상…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만6860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2원 증가한 1만6860원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상향…재택의료센터 등 시범사업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2원 증가한 1만6860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 수가를 평균 2.92%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한다.
복지부는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한다.
또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도 도입한다.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만족 혹은 불만족 할 때 수가를 가산 또는 감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s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인천 아라뱃길서 나흘만에 또 시신…이번엔 10대 남성
- "중요부위 필러 맞고 핏물 뚝뚝, 병원은 연고 발라줘…괴사해 80% 절단"
- 이수민♥원혁, 결혼 5개월 만에 "임신 4주"…이용식 남다른 심경
- '돌싱' 이용대 "배드민턴 실패보다 이혼이 더 충격이었다" 고백
- "'200억 건물주' 유재석, 탈세 안 해 대단하지만…망했으면 좋겠다"
- "연예인 아니세요?"…노홍철에 비행기 좌석 변경 요구한 여성 '황당'
- 손연재, 아들 품에 안고 애정 가득 "너무 귀엽잖아" [N샷]
- 고소영도 지드래곤도, 아이유 만나 다정투샷…콘서트에 감동 [N샷]
- 김다예 "'박수홍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 53세 고현정, 가녀린 콜라병 몸매…선명 쇄골에 직각어깨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