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09% 인상…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만6860원

손승환 기자 2023. 10. 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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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2원 증가한 1만6860원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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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의 12.95% 수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상향…재택의료센터 등 시범사업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2원 증가한 1만6860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 수가를 평균 2.92%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한다.

복지부는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한다.

또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도 도입한다.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만족 혹은 불만족 할 때 수가를 가산 또는 감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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