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평등기금 용어 놓고 ‘또 충돌’

이정민 기자 2023. 10. 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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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힘 “사용처 확대 ‘양성평등’ 변경”
민주 “소수의 성 존중 ‘성평등’ 유지”
기금 존속 기한 연장도 ‘안갯속’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양당이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용어를 둘러싼 2차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의 사용처 확대를 이유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자는 국민의힘 의견과 소수의 성을 위해 기존 명칭인 ‘성평등’을 유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인 3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양우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비례)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는 매년 15억원 정도 집행되는 경기도성평등기금의 근거가 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명칭을 ‘경기도양성평등기금’으로 바꾸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인 존속 기한을 내년 12월 말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는 “조례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게 옳다. 또 그동안 기금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여성 쪽에 사용됐는데 남성 등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의 방만 운용을 막기 위해 1년 단위로 기금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소수의 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성평등’이라는 애초 명칭을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특히 기금의 존속 기한은 통상적으로 3~5년인데, 1년 단위로 이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되는 것으로 돼 있다.

당시에도 양당 의원 각각 6명으로 구성된 여가교위는 이와 같은 용어 문제(경기일보 9월18일자 1면)로 도지사의 개정안을 심사 보류한 바 있다. 지난 9월에 이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도 양당의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올해 연말까지인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도 불투명해진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재균 여가교위 위원장(민주당·평택2)은 “도지사의 개정안도 있는 만큼 사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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