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피부 미용 기기 효능 오인케한 홈쇼핑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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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디바이스'라고 불리는 이·미용기구를 판매하면서 상품의 효능과 효과를 과장해 표현한 홈쇼핑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 사무처 모니터링 결과, 이들 홈쇼핑사는 판매상품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시험방법, 개선율 수치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생략한 채 시험 결과를 과장해 소개하거나, 단정적으로 언급하며 상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오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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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뷰티 디바이스'라고 불리는 이·미용기구를 판매하면서 상품의 효능과 효과를 과장해 표현한 홈쇼핑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홈쇼핑사들이 잘못을 인정 후 사과방송을 하는 등 심의 관련 개선 의지를 드러낸 점이 반영된 결과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홈앤쇼핑·CJ온스타일플러스·KT알파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쇼핑엔티에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행정지도로 추후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먼저 홈앤쇼핑 등 6개사는 '동국제약 더마펄스 부스터 멀티샷'이라는 이·미용기구를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탄력관리 모드에 대해 '즉각적인(일시적) 피부 탄력 419% 개선에 도움', '즉각적인(일시적) 피부 눈밑 탄력 150% 개선에 도움’, ‘즉각적인(일시적) 팔자 피부 탄력 158% 개선에 도움’이라고 적시한 패널을 반복해 보여줬다.
또 쇼호스트가 사용 후 사진을 강조하며 "한 번 돌렸는데, 탄력이 419%", "탄력이 419% 붙는대요", "눈 위에, 눈 아래, 난리 났죠", "팔자 부위 피부 탄력이 158% 즉각입니다. 즉각", "즉각적으로 한 번입니다. 한 번" 등과 같이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사무처 모니터링 결과, 이들 홈쇼핑사는 판매상품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시험방법, 개선율 수치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생략한 채 시험 결과를 과장해 소개하거나, 단정적으로 언급하며 상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오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상품 사용 전·직후 실제 개선율은 피부탄력, 눈밑 탄력, 팔자 탄력 각각 5%, 19%, 22%이며, 특히 피부탄력 시험의 경우 운동기구인 ‘거꾸리’ 사용 후 측정한 수치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대상자들이 발을 고정하고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 거꾸리를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홈쇼핑사들은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 기업의 임상 실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거꾸리 사용도 의구심을 품긴 했지만, 해당 전문 기업 측이 국제적으로 다른 시험 기관에서 했던 방법을 차용했다고 해, 그 의견을 받아드렸다는 설명이다.
홈쇼핑 측은 "항중력 상태를 만든 다음에 피부 측정을 한다는 설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협력사에서 의뢰한 결과를 인용했다"고 말했다.
방심위원들은 홈쇼핑사들에 개선율을 표현할 때 시청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앰플을 사용했을 때 피부 개선율을 100%로 보고 기기를 함께 사용했을 때 150%, 400% 등 각 부위별로 개선이 이뤄진다고 표현는데, 이같은 표현을 시청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김유진 위원은 "수치의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 과장이 돼버렸다"며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우석 위원 또한 "몇프로 개선됐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몇배를 사용하는 것이 시청자들 이해를 더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연회 위원은 "일부 홈쇼핑사들은 사과방송도 했고, 기본적으로 표기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이 보인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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