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09% 인상… 소득의 0.9182%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다.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다. 인상률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보다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한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됐다.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를 추가로 인상했다.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1750원에서 8만4240원으로 2490원 인상된다.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72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부담률 20% 기준 50만5440원이 된다.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9100원~18만4900원 늘어나게 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원으로 올해 대비 11.8% 확대 편성됐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년 약 110만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재가급여 활성화 방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서비스 질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해 제도도 개선한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2027년까지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시설급여 대비 74~77%였는데 내년에는 80~82%로 올린다.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도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한다.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한다.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를 제공한다.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해 수급자가 집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한다.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40시간) 이수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준다.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9만5000원(2년간 1회)도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를 조정한다. 그간 기관 내 여러 직종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수가 감산뿐 아니라 다른 직종을 추가배치해 받은 수가 가산액까지 모두 환수했으나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산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은 2.3대 1에서 2025년 2.1대 1로 개선할 계획이다.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올해 25개소에서 내년 30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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