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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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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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재판에 넘겼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5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지 엿새 만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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