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원 허위 제보로 마약사범 몰린 50대 남성…검찰 공소 취소

이시명 기자 2023. 10. 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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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로 마약 밀매 혐의를 받은 50대 A씨에 대해 공소 취소를 결정하고 공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 필리핀에서 필로폰 90g을 밀반입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이어 세관은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인천지검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월 A씨의 마약 사건을 허위로 제보한 혐의(무고 등)로 50대 B씨를 구속했다.

인천지검은 사실 확인 후 인천지법에 A씨의 구속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8월 A씨를 석방했다.

그러나 이미 A씨는 3개월간 옥살이를 했으며, 이 기간 중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넘겨 받은 B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 수사 기록들을 재검토한 뒤 법원에 공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곧 A씨의 공소 기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허위 제보를 한 B씨는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아 마약 사범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원으로, 국정원의 실적 요청에 사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A씨에 대한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A씨의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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