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45만4000명 가입…중도해지자 8000명

김유진 기자 2023. 10. 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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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0월 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4만8000명 중 10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3만2000명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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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입자 3.2만명
중도해지 막기 위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지원
대출금리 공시 강화
일러스트=손민균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0월 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가입자는 45만4000명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4만8000명 중 10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3만2000명이라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10월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한 인원은 8만6000명이다.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 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11월에 재신청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11월 가입신청 기간은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도약계좌를 8월 말까지 중도해지한 청년은 8000명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청년이 자산형성 중 긴급한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 계좌를 중도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취급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일시대출) 방식 외에도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 만기일과 납입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간과 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대출 방식의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공시 중이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리도 11월 중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이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꾸준히 저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11월 중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 등을 연계 제공하고, 청년도약계좌 1397콜센터 내에 중도해지 상담센터 운영을 개시해 중도해지 관련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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