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게" 동료의원 모욕한 하동군의원 항소심서 감형

강정태 기자 2023. 10. 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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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회의 도중 동료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하동군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의원은 2019년 12월 하동군의회에서 군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 도중 동료 의원에게 "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게 어떻게 군의원 됐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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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벌금 7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군의회 회의 도중 동료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하동군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하동군의회 A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의원은 2019년 12월 하동군의회에서 군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 도중 동료 의원에게 “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게 어떻게 군의원 됐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회의장에는 다른 군의원과 공무원 등 10여명이 있었다.

A의원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모욕적인 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예산과 관련해 다른 의견을 표명한 피해자에게 경멸적 표현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모욕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 할 수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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