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 개최… 미래차특별법 동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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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31일 오후 시청에서 '울산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특별법)' 제정 동향에 따라 울산시와 지역 부품기업, 지원기관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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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 청취·상생협력 방안 모색
이 자리에는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특별법)’ 제정 동향에 따라 울산시와 지역 부품기업, 지원기관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안경진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장이 미래차특별법 주요 내용을 포함한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김병훈 현대자동차 책임매니저가 ‘미래 자동차산업 경향 및 기술동향’ ▲송민영 울산도시공사 산업물류팀장이 ‘미래차 관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미래차 전환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정부의 미래차 정책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시와 부품기업, 지원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품기업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현재 제정 중인 미래차특별법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사업을 건의하겠다”며 “미래자동차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차특별법을 살펴보면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미래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사전 진단·자문(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자금보조 또는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특화단지 지정·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공장 신·증설 시 조세 감면·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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