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사관서 동성 직원 성추행한 외교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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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외교관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지만 A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부천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됐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A씨의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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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외교관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전 외교부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 중이던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국적의 남직원 B씨를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B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한 이듬해 2월 현지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A씨는 임기만료에 따라 이미 뉴질랜드를 떠난 상태여서 현지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한국에 입국한 B씨가 직접 서울경찰청에 다시 고소하면서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지만 A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부천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됐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A씨의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혐의는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결정됐다"며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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