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진통제 ‘트라마돌’ 경기 기간 투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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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결정에 따라 진통제 계열인 트라마돌(Tramadol)을 '경기 기간 사용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KADA는 31일 2024년 약물 금지목록 주요 변경사항을 알렸다.
2024년 금지목룍 주요 변경 사항은 ▲진통제 성분 트라마돌의 경기 기간 금지약물 편입 ▲성분헌혈을 위한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의 허용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직장 경로 배출 기간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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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A는 31일 2024년 약물 금지목록 주요 변경사항을 알렸다. 금지목록은 WADA가 경기력 향상 효과가 있거나 선수의 건강 및 스포츠 정신에 위협될 수 있다고 판단한 약물 또는 방법을 선정·목록화해 발표하는 문서다.
2024년 금지목룍 주요 변경 사항은 ▲진통제 성분 트라마돌의 경기 기간 금지약물 편입 ▲성분헌혈을 위한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의 허용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직장 경로 배출 기간 안내 등이다. 효력은 2024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
KADA는 “트라마돌은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로 WADA에서 모니터링 약물로 지정해 수년간 관찰했다. 트라마돌이 여러 종목에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트라마돌 성분이 경기력 향상 및 오피오이드(아편 유사제) 특성으로 인해 선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질병 치료시 병·의원에서 자주 처방되는 트라마돌은 경우 선수 및 의료진 등 관계자가 미리 확인해야 한다.
혈장분리교환술을 통한 혈장 공여(기부·기증)는 허용된다. 헌혈은 크게 전혈헌혈과 성분헌혈로 나누며, 성분헌혈의 경우 혈액을 재주입하는 행위로 인해 M1 혈액 및 혈액성분의 조작에 해당해 금지돼 왔다. 하지만 2024년 1월1일부터는 혈액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료기관, 헌혈의 집)을 통한 혈장 또는 혈장 성분 공여(기부·기증)가 가능해진다.
KADA는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직장 투여 배출기간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시해 선수 및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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