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6천만 원’…1,880억짜리 패소한 가스공사 항소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산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개발 실패로 조선사와 해운사에 총 1,800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 된 한국가스공사가 하루 6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하면서 법적 분쟁을 이어갈지, 손해를 본 업체들과 합의에 나설지 기로에 섰습니다.
앞서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두 회사가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에 726억 원을, SK해운에 1,15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산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개발 실패로 조선사와 해운사에 총 1,800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 된 한국가스공사가 하루 6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하면서 법적 분쟁을 이어갈지, 손해를 본 업체들과 합의에 나설지 기로에 섰습니다.
앞서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두 회사가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에 726억 원을, SK해운에 1,15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달 20일 1심 판결문을 수령해 다음 달 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따라 현재 가스공사는 이자만 하루 6,3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KBS는 지난해 12월 KC-1 화물창 사업이 참여자들 간 책임 공방 속에 손해만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국산화 사업 참여했더니 민간 업체만 ‘손실’, 2022년 12월 26일 뉴스9)
KC-1 화물창 사업은 가스공사와 조선 3사(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가 공동으로 설립한 KLT(KC LNG TECH)에서 개발하고, 삼성중공업이 선박 건조를 맡아 SK해운에 인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매년 1조 원이 넘는 LNG선 화물창 기술료를 외국 기업에 주고 있는데, 이를 국산화해 한국 조선업의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선의’에서 출발한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조선업계는 세계 LNG선 건조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초저온의 LNG를 선적하는 화물창 기술은 프랑스 GTT가 보유하고 있어 배 값의 5%가량, 1척당 100억 원 이상을 기술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첫 운항에서 발생했습니다. 1호선인 SK세레니티가 2018년 미국 사빈패스 터미널에서 가스를 실어 경남 통영으로 항해하던 중 화물창 외벽 일부분에 콜드스팟(결빙) 현상이 생긴 겁니다.
화물창은 영하 162도의 LNG 냉기가 선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게 핵심 기술인데, 콜드스팟은 이 냉기가 새어나가 선체 외벽 강철판 온도가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SK세레니티와 SK스피카는 2차 운항 이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콜드스팟 현상이 지속될 경우 극저온으로 내려간 철판이 유리처럼 깨질 수 있고, 이어 화물창 내부 액화가스가 기체로 바뀌며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의 시공 불량을,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의 설계상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가스공사는 기술은 가스공사(50.2%)와 조선 3사(49.8%)가 공동 투자한 KLT의 몫이라며 ‘공동책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배를 운항하지 못해 발생한 이자비용 등을 배상하라고 SK해운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가스공사는 약정한 사빈패스 가스 운송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2019년부터 4년여 이어온 소송 끝에 1심 법원은 책임이 모두 가스공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K해운이 주장한 미운항 손실 1,158억 원 전액을 인정했고, 삼성중공업이 청구한 선박 수리비 801억 원 가운데, 시공불량 대한 수리비를 제외한 7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KC-1의 결함 책임은 KLT가 아니라 육상 맴브레인 탱크 기술을 가진 가스공사에 있다고 봤습니다.
가스공사는 소송에서 꾸준히 화물창 기술은 KLT와 공동 개발한 것으로 공동 책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관건은 가스공사가 1심에 불복해 항소에 나설지입니다. 일방적 1심 결과에 비춰볼 때 하루 6천만 원이 넘는 이자 부담은 미수금 15조 원이 넘은 가스공사가 감당하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다 선의해서 시작했는데 이 3자가 모두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라며 국익이 조금이라도 지켜지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석민수 기자 (m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가짜 마약 제보 수사’ 더 있었다…“100번 아니라 해도 안 믿어”
- [단독] ‘이선균 사건’ 유흥업소 실장, 내사 받는 작곡가와 과거 마약해 실형
- 이스라엘, 여군 인질 구출…하마스, 인질 영상 ‘선전전’
- “머리카락 나왔으니 환불해 줘” 자작극 논란 유튜버 벌금형
- [단독] “나 건달이야”…호텔서 돈다발 던지고 행패부린 남성
- 트럭에 실려 끌려간 여성 끝내 사망…“차라리 다행” [오늘 이슈]
- 통근자가 많아 김포를 서울로? 경기도에서 10위권 [팩트체크K]
-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 역할…병역판정검사 확대·개선
- [단독]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제압 과정에서 경찰관 부상
- [현장영상] ‘아메리칸 드림’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중국인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