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암이라는데 보험사가 아니다?…法 "주치의 판단이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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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기대보다 보험금이 덜 들어온 경우 종종 있죠.
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를 앞세워 보험금을 깎는 사례인데요.
법원이 주치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며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이상기 씨는 지난 2020년 악성 방광암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6년 가입한 MG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2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MG손보는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했습니다.
[이상기 / 보험금 감액 피해자 : '일반 암이 아니고 제자리암이다'이런 식으로 해서 2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거죠. 진짜 황당하죠. 아플 때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MG손보는 의료자문 결과 전이 위험이 낮은 이른바 '제자리암'이라며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겁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는데 법원은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2심 선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MG손해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애당초 환자를 직접 관찰한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 수밖에 없다고 봤고, 자문의 판단은 조직검사 결과만을 보고 내린 것이라 부정확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 경과를 포괄해서 진단한 임상의의 진단이 더 정확하다고 본 겁니다. (게다가) 보험사 자문의는 주치의 진단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 보험금 산정을 위한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을 낮추기 위한 무기가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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