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받으면 100만원 보장" 입소문에 불티…도덕적 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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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독감이 빠르게 번지면서 독감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감 치료를 받으면 실제 치료비와 관계없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치료비에 비해 보장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흔히 말하는 '독감보험'의 정식 명칭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입니다.
병원에서 독감 진단을 받고 약관에 명시된 4가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받으면 정해진 금액대로 보험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업계 관계자 : 판 지는 꽤 됐어요. 최근에 이슈 된 건 한화(손보)가 100만 원으로 파니까 (관심이 높아졌죠.)]
한화손보는 독감 치료비 특약으로 15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이면 50만 원, 15세에서 60세에겐 100만 원을 1년에 한 번 지급합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삼성화재의 경우 60일이 지난 뒤 또다시 독감에 걸려 치료를 받으면 정액 보장이 가능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금액은 위험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은 과도하다"며 "보험사들 간 과열경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열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고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매력 있는 상품을 많이 출시하려다 보니까 역마진 발생 가능성도 있거든요. (보험사들 간) 과당 경쟁,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면에서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주력 상품이 아닌 데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당국 지도에 따라 보장금액 등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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