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고발 대상에 '총수일가 포함' 공정위 지침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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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 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고발 시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총수 일가 등 특수 관계자까지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추진하자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월 31일 경제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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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 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고발 시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총수 일가 등 특수 관계자까지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추진하자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월 31일 경제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총수 등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신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물가·저성장·무역적자 3중고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 속에서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고발하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정 다툼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적 판단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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