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직무유기' 공소시효 만료 임박...소환 조사는 아직

송재인 2023. 10. 31.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검찰이 초기에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직 주요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공수처는 '1기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한 지 10년째가 되는 오는 10일까지 '부실 수사' 의혹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검찰이 초기에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직 주요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월부터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공수처는 '1기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한 지 10년째가 되는 오는 10일까지 '부실 수사' 의혹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차 전 본부장이 제출한 자료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한 과거 김 전 차관 수사 기록 분석에 집중하면서, 아직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을 소환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시효 안에 진실 규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고발인인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가 불기소 결론을 내릴 경우 즉각 법원에 재정신청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는지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공소시효가 중지되고, 법원이 인용할 시 공수처는 의무적으로 '1기 수사팀'에 대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