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관리에 영업정지 받고도 100억대 급식납품 무사통과
이한주 기자 2023. 10. 31. 18:06
전국 어린이집과 초중고교 상당수가 이용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급식시스템이 영업정지 처분 업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자재를 부실하게 관리한 업체가 적발 이후에도 급식납품을 무사통과했습니다.
감사원은 aT의 '급식 식자재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시스템 이용정지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102억 원 규모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해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2주 동안 93건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시흥시청으로부터 2019년부터 연달아 3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B업체는 처분을 무시하고 133차례에 걸쳐 31억4,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정상 영업을 한 셈입니다.
이처럼 행정 처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aT의 부실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데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aT도 행정처분 입력을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aT의 수매비축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T는 수매비축분 구매 시 매달 발표하는 실제 작황 결과 대신 3개월 전에 작성된 예측 생산량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수매한 배추와 무, 양파 3만여 톤을 폐기해 273억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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