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1지구’ 특수목적법인 지분 49%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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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주주 간의 분쟁을 종식시켜 사업에 불필요한 잡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기존 경영진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그간 수행해 온 모든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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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불필요한 주주분쟁이 종식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10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최근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시공 뿐 아니라 SPC의 주주로도 참여하게 됐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중앙공원 사업자 주주 소유권 분쟁에 대해 기존 사업시행자가 아닌 한양측 '주주사(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롯데건설이 지급보증한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롯데건설은 중앙공원 SPC내 우빈산업(49%) 보유지분을 인수하고, 우호지분인 파크엠(21%)을 합쳐 경영권과 시공권을 안정화시키게 됐다. 그간 우빈산업은 보유지분 49% 중 24%에 대해 케이앤지스틸과 소유권 분쟁 중에 있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주주 간의 분쟁을 종식시켜 사업에 불필요한 잡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기존 경영진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그간 수행해 온 모든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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