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거점 소형항공사 하이에어, 항공운항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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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31일 자로 항공여객 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됐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이날 하이에어에 항공여객 운항증명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에는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해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했을 때 효력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효력이 정지된 항공사가 운항을 재개하려면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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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공청, 효력 정지 명령…"미환불 승객 8천명…회생채권 신청해야"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31일 자로 항공여객 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됐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이날 하이에어에 항공여객 운항증명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부산항공청에 따르면 하이에어는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두 달간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았다.
항공안전법에는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해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했을 때 효력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효력이 정지된 항공사가 운항을 재개하려면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이에어는 그동안 경영난과 인력난 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4일부터는 기업 회생을 신청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울산공항과의 사무실, 창구 등의 임대차 계약도 이날까지로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에어가 운항을 중단하면서 표를 환불받지 못한 승객도 약 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항공청 관계자는 "하이에어 측이 표를 환불받지 못한 승객에게 회생채권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료 기간인 11월 21일까지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이에어는 2019년 12월 울산공항에서 취항식을 열고 항공여객 운항을 시작했다.
승객 50명을 태울 수 있는 터보프롭(turboprop) 항공기를 이용해 울산에서 김포, 제주, 무안 등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해왔다.
현재 울산공항에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2개 항공사가 노선을 운항 중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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