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검찰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다"

김다은 2023. 10. 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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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무' 화사(본명 안혜진, 28)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31일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앞서 화사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6월 광진경찰서에 화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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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다은기자] '마마무' 화사(본명 안혜진, 28)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31일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다. 이후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며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앞서 화사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화사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 tvN 예능 '댄스가스 유랑단' 촬영 일정이었다. '주지마' 공연 중 시도한 퍼포먼스가 논란이 됐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6월 광진경찰서에 화사를 고발했다. "공연 중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한다"며 "혐오감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화사는 지난달 1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tvN으로부터 영상 및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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