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30대 남성, 증거 부족했지만…檢, 영상 신문 활용 입증

구진욱 기자 2023. 10.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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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 국적의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5월 불법 촬영한 사실이 없고, 별건으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4월에 촬영한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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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해외 거주…유일한 증거는 진술뿐
법원 "진술 신빙성 인정돼…벌금 300만원"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 국적의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일 지하철에서 피해자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수사기관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 영상은 확인 되지 않았다. 하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그보다 앞서 같은해 4월 다른 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5월 불법 촬영한 사실이 없고, 별건으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4월에 촬영한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미국에 거주 중인 B씨와의 영상 증인 신문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B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과 증언 태도를 통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위법 증거라고 주장하는 영상에 대해서도 "범행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하였다"고 판시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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