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한다

오성택 2023. 10. 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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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부산지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한다.

기장군은 내년 1월부터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7월부터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초 월 5만원이던 보훈명예수당을 10월부터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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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부산지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한다.

기장군은 내년 1월부터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등에게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장군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부산 기장군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내년 1월부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은 기장군청사 전경이다. 기장군 제공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신청서와 참전유공자 확인원 등 증빙서류 및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과 함께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7월부터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초 월 5만원이던 보훈명예수당을 10월부터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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