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주사 맞고 추락…법원 "주의사항 설명 안한 병원 배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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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병원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의협은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 이상 증세가 독감 증상인지,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 불명확하다"며 "기존 법리에 비춰봤을 때도 의사가 설명해야 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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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성서호 기자 = 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병원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주채광 부장판사)는 김모(21)씨와 그 부모가 경기도 중소도시의 A 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6살이던 2018년 12월 22일 저녁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 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접종받았다.
증상이 호전된 김씨는 약 한 시간 뒤 경구약을 처방받고 귀가했지만, 의료진으로부터 경구약과 페라미플루 주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김씨는 다음 날 오후 2시께 거주하던 아파트 7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허리·등뼈 등 골절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다.
사고 당시 부모는 외출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김씨와 부모는 사고 원인이 정신이상,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이 투약 시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병원 측은 김씨와 보호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투약 후 2일간은 김씨가 혼자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과 요양 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김씨가 돌아갈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김씨가 집에 혼자 머무는 동안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사고에 대해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도 김씨는 추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 상태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김씨의 일실소득(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청구된 6억2천900여만원이 아닌 5억7천여만원으로 정했다. 부모에게도 위자료 등으로 합계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 이상 증세가 독감 증상인지,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 불명확하다"며 "기존 법리에 비춰봤을 때도 의사가 설명해야 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 한계"라며 "그런데도 고의가 아닌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 등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런 판결이 계속된다면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현재도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정원 미달로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붕괴할까 우려된다"며 "이런 판결이 반복되면 의료진의 소신 있는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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