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이어 '입시 비리'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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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과 더불어 입시 비리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한달간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입시비리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인데, 교육부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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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과 더불어 입시 비리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한달간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입시 비리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입시 비리를 더 엄정하게 징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입시비리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인데, 교육부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입시 비리 교직원 연루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비리 조사나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난 경우가 많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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