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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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 등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근로자가 속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등이 안전모 착용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씨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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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 등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근로자가 속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아파트 관리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50대 B씨는 지난해 6월 사다리를 타고 아파트 1층 출입구의 천장 등 교체 작업을 하다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 뒤 결국 숨졌다.
검찰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등이 안전모 착용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씨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북부지검은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천장 누수 방지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을 수사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해당 관리업체 대표와 전 관리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관리업체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산업문화 정착을 위해 중대 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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