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보로 쓴 ‘마약 밀수’ 누명 벗었다... 인천지검, 공소 취소 결정
허위 제보로 억울하게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했던 50대 남성이 누명을 벗게 됐다.
인천지검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A씨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천지법에 A씨에 대한 공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검은 앞서 지난 5월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마약 밀수 사건을 구속 송치받아 지난 6월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가 마약 반입했다는 제보는 허위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월 A씨의 마약 사건을 허위로 제보한 B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고, 이를 파악한 인천지검은 인천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A씨를 석방했다. A씨가 석방된 건 세관 특사경에 구속된 지 3개월 만이었다.
A씨는 석방됐지만 자신에게 적용된 마약 밀수 혐의가 유지되면서, 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인천지검은 제보자 B씨의 무고 혐의 재판 진행사항을 보고, 공소 취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A씨의 형사 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조만간 A씨의 공소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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