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국세청 서비스 개통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3. 10. 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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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된다.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도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는게 대표적이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를 하고 수집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노동조합 조합비의 경우 노조가 11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12월 납부한 조합비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간 것도 특징이다.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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