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 밀수 누명 피해자 공소 취소 결정

유서영 rsy@mbc.co.kr 2023. 10. 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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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오늘(31)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석방된 A 씨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서부지검이 A 씨에 대해 요청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져 A 씨는 석방되었으며, 수사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한 인천지검은 오늘 공소 취소 결론을 내고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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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오늘(31)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석방된 A 씨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된 A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 서부지검은 A 씨의 마약 사건을 허위로 조작한 무고 혐의로 또 다른 피의자 B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서부지검이 A 씨에 대해 요청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져 A 씨는 석방되었으며, 수사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한 인천지검은 오늘 공소 취소 결론을 내고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A 씨의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90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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