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에 중대재해법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아파트 유지보수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의 다른 아파트 관리업체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도, 관리업체 대표와 전 관리소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파트 유지보수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관리자가 3미터 사다리 위에서 천장 등 교체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도록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체 관계자들이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의 다른 아파트 관리업체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도, 관리업체 대표와 전 관리소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903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 대통령 "국회 말씀 경청"‥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
-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추가기소
- 안철수 "이준석 제명 서명에 4만 명 참여‥당 결정 지켜볼 것"
- 대통령실 앞서 경찰관 2명 피습‥70대 남성 돌연 흉기 난동
- '사기·사기미수 혐의' 전청조, 경찰에 체포‥주거지 압수수색
- "야 너도 때려!" 둘러싸고 발길질‥촉법소년들 집단 학폭에 '발칵'
- 울음 비명에도 "핼러윈‥으아!!" 달아나다 초등생 '콰당' 중상
- 서안지구도 사망자 1백 명 넘어‥'땅 뺏기' 폭력 급증
- [PD수첩 예고] 기억과 외면 - 10.29 참사 그 후
- '혁신위 사면 거론' 김재원, 중징계 5개월 만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