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에 중대재해법 적용

김지인 2023. 10. 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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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유지보수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의 다른 아파트 관리업체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도, 관리업체 대표와 전 관리소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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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유지보수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관리자가 3미터 사다리 위에서 천장 등 교체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도록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체 관계자들이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의 다른 아파트 관리업체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도, 관리업체 대표와 전 관리소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90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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