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줄어든다 읍·면·동 '2개'만 허용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3. 10.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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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제한해 난립을 막는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 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다. 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법안 시행 시기는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다.

지난해 12월 정책·정치 현안과 관련해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후 난립한 현수막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으나 시행 후 3개월간 1만41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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