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해외직구 성수기…불법 수입 과일·종자 등 검역 강화

하지혜 2023. 10. 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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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 유통 성수기에 해외직구로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방문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국제 우편과 탁송으로 외국산 생과실, 금지 식물 등의 구입이 늘고 있어 해외 병해충의 유입이 우려된다"며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는 꼭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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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11월 특별검역기간 운영
현장단속 통해 불법 유통 차단 만전
이미지투데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 유통 성수기에 해외직구로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11월 한달 동안 생과실, 금지 식물 등의 식물검역에 검역탐지견을 추가 투입하고,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미검역 물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감시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동호회(커뮤니티), 외국 식료품 판매점 및 식당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실시해 수입 금지품의 불법 반입·유통 차단에 나선다.

불법 수입 생과일·종자류 등 수입 금지품과 검역받지 않은 물품은 압수·폐기하고, 관련 법 위반 행위는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다.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국제 우편물·탁송품 수취 시 개봉검사 알림 스티커, 검역테이프 및 불합격 통지서가 부착·동봉돼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검역본부에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방문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국제 우편과 탁송으로 외국산 생과실, 금지 식물 등의 구입이 늘고 있어 해외 병해충의 유입이 우려된다”며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는 꼭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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