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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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가정 폭력, 교제 폭력 등 5대 폭력 범죄로부터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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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거주지원 11개소, ‘해바라기센터’ 2곳 증설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정부가 여성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가정 폭력, 교제 폭력 등 5대 폭력 범죄로부터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는 39개소에서 내년 41개소로 늘어난다.
여성긴급전화1366도 18개소에서 19개소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도 6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린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펴내기로 했다.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규범 체계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한다.
지난해 시행계획에서 성과목표로 세운 360개 과제의 달성률은 80.2%(289개)로 전년(79.6%)보다 소폭 올랐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이에게 3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했다.
목욕탕이나 화장실 등에서 개인영상을 촬영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했다.
김현숙 장관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가 이어져 안타깝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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