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천 등 세제 혜택 늘려야"
접경지자체들 입법 보완 목소리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오는 12월 14일 본격 시행된다. 접경 지방자치단체들은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에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에 준하는 특례가 반영돼야 특구 지정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에 보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의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 10일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31일 북한 인접 지역 범위, 입주기업 기준·범위, 기반 시설 재정 지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신청이 가능한 북한 인접지로 인천 2곳(강화군·옹진군), 경기 7곳(김포시·파주시·연천군·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강원도 6곳(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춘천시) 등 15곳을 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경 지자체들은 정부 시행령안으로는 투자 유치 등 특구 활성화가 쉽지 않다며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에 준하는 수준의 특례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법안 발의 취지와 달리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가 제외돼 특구 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접경 지자체들은 국유재산 사용·매각 특례, 국세 감면, 농지·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의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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