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적장애인 착취 재판 공판검사의 집념
3년간 중증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30대 부부에 대해 검찰이 6000만여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까지 받아내기로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최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부부에 대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피해자인 중증 지적장애인 A씨가 부부에게서 받지 못한 임금을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2019년 6월 27일부터 약 3년간 A씨를 노예처럼 부리면서 외부와 접촉을 차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실종 신고된 A씨를 경찰이 뒤늦게 발견한 것도 B씨 부부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의 남편을 폭행하고 협박해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남편은 조폭 출신인 B씨를 두려워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 실형, B씨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고 아내는 다섯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한다. 사건을 맡은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양형도 부당하지만 합의금이 체불 임금보다 턱없이 부족한 점이 특히 마음에 걸렸다. A씨가 받아야 할 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6154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적능력이 부족한 A씨는 B씨 부부에게서 합의금으로 고작 300만원만 받았을 뿐이었다.
안 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팀'에 A씨 지원을 의뢰했다. 지원팀은 법률 약자를 상대로 무료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A씨를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씨를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데리고 가 체불임금 관련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안 검사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단순히 사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실질적인 피해 해결을 위한 지원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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