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된 기촉법 공백 메우자" 자율협약 가동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3. 10. 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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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등에 활용
금융기관 98%, 협약 가입
"기촉법 재입법에도 힘 합쳐"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일몰에 따라 우려되는 구조조정 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31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가입 절차를 진행해왔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금융기관 중 98%가 협약에 가입했다.

기촉법은 지난 15일 다섯 차례 일몰 연장된 끝에 효력을 상실했다. 기촉법은 대기업 연쇄 부도가 났던 외환위기 당시 획일적인 회생·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 재도약 지원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22년간 유지됐던 법이 법원과 금융위원회 간 의견 차이로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금융당국은 기촉법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과 비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해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07년과 2016년, 2018년에 기촉법 일몰 이후 자율협약을 통해 대응했던 전례가 있다.

금융권은 한계 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위험 신호와 함께 기업 회생·파산 신청 역시 늘고 있어 이번에 시행되는 협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각 협회는 협약을 시행한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권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해왔다"며 "최근 일부 중견기업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 업체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협력 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자율협약은 기촉법과 달리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사들이 협약 가입을 거부하면 마땅한 수단이 없다. 금융권은 이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가 있다"며 "기촉법이 재입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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