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토스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 착수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10. 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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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오류탓 '닫기'가 '동의'로
고객정보 무단 수집 혐의
당국, 기관 주의·과징금 검토
카카오·상상인·케이뱅크 …
잇단 제재에 금융권 어수선

금융감독원이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토스의 신용정보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조사·제재를 받는 곳들이 나오면서 금융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토스에 제재 수위와 관련한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토스가 지난해 고객 27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내 보험' 서비스를 운용한 것으로 보고 '기관 주의'와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해명을 듣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토스는 프로그램 개발·관리 미흡으로 앱 내에서 '닫기' 버튼을 누른 경우에도 '동의' 처리가 되도록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개인·신용정보를 토스 서비스에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가 토스에 수집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토스가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15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스는 의도적인 위반이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내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5~6단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금감원이 지적한 피해 고객 사례를 점검한 결과, 최종 단계 직전에 '닫기'를 누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 정보 제공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의 일부 시각이다. 총 274건의 적발 사례 중 260건 정도는 앱의 동의 과정 중간에 나간 건으로 알려졌다. 토스 관계자는 "향후 제재심의위 절차에서 여러 상황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카카오를 비롯한 금융권에 잇달아 조사·제재를 가하면서 업계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한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는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점검하는 등 문제가 될 점이 없는지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카카오 법인과 투자 부문 고위 임원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의 이 같은 상황은 카카오뱅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카카오는 27%가 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상상인의 경우 2019년 불법 대출과 허위 보고,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후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지난 10월 4일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을 받았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에게 대출하면서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어겨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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