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위기 포스코 '휴~' 밤샘협상 임단협 합의

최현재 기자(aporia12@mk.co.kr) 2023. 10. 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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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새벽까지 노사 협상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에
일시금 700만원 지급 등
잠정합의로 파국은 막아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두고 밤새 협상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내놓으며 파업을 피했다. 철강업계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파업까지 이어지면 국내 산업 전체에 드리울 악영향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와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0시까지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진통을 이어갔으나 이후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조정 테이블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교섭이 재개돼 오전 3시에 노사 합의안이 나왔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쥐게 되는 상황이었다.

주요 합의안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 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일시금 700만원(400만원 상당의 주식 지급, 일시금 2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이다. 경영성과급제도와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합의안은 사측이 제시한 조건을 소폭 뛰어넘는 수준에서 마련됐다. 조정회의 전 사측이 제안한 최종안에서 600만원이었던 일시금 지급액이 700만원으로 뛴 게 대표적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기본급 13.1% 인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합의안을 놓고 노사가 파업으로 인한 공멸을 피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글로벌 철강 수요를 좌지우지하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파업이 실행되면 중견·중소 철강업체는 물론 조선과 완성차 업체 등 연관산업이 받을 타격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간산업인 철강회사가 파업을 하면 조선과 자동차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철강업계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노사가 대승적인 방향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잠정 합의안인 만큼 파업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노조의 추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노조는 추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합의안 처리 여부를 묻기로 했다. 찬반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최종적으로 임단협이 타결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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