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시행 앞두고...“파주 연천 등 세제 혜택 늘려야”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0. 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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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4일···통일부, 시행령 작업 마무리
지자체 “활성화 위해 특례 확대” 요구
지난 7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제8회 맞손토크’ 참석자들이 접경지 발전을 기원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오는 12월 14일 본격 시행된다. 접경 지자체들은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에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에 준하는 특례가 반영돼야 특구 지정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에 보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의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 10일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40여 일 뒤 관련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령안은 11월 말이나 12월 초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31일 북한 인접 지역 범위, 입주기업 기준·범위, 기반 시설 재정지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신청이 가능한 북한 인접지로 인천 2곳(강화군·옹진군), 경기 7곳 (김포시·파주시·연천군·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 강원도 6곳(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춘천시) 등 15곳을 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경 지자체들은 정부 시행령안으로는 투자유치 등 특구 활성화가 쉽지 않다며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에 준하는 수준의 특례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법안 발의 취지와 달리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가 제외돼 특구 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접경 지자체들은 국유재산 사용·매각 특례, 국세 감면, 농지·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납북협력기금 지원 등의 특례를 인정해 최소한 경제자유구역이나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반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100%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할 때 50% 이상으로 정한 공공출자 비율을 확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법에서 정한 관광사업 육성도 모호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경기 가평군을 인접 지역 범위에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접경 지자체들은 “경제자유구역이나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특례가 확대되지 않으면 접경지역 개발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행령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특례 확대 없이 시행령을 확정하면 지역 국회의원 등에 특례 확대, 민간 주도형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평화경제특구는 조세·부담금 감면·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만들 수 있다. 통일부가 내년 말께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시도가 이를 기반으로 개발계획을 만들면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도 평화경제특구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전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 지자체들은 평화경제특구를 염원해왔다.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최초 발의됐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조차 넘지 못했다. 그러다 박정·윤후덕·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7년 만에 빛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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