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월1일부터 출입국자 건강신고서 제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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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출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1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31일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공고문을 통해 "11월1일 오전 0시(현지시간)에 기해 출입국자는 건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9년 H1N1 신종 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을 당시 그해 5월17일 건강신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26일부터 강화된 건강신고서 제출 제도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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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출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1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31일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공고문을 통해 “11월1일 오전 0시(현지시간)에 기해 출입국자는 건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다만 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발진, 원인불명의 피하출혈 등 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이미 감염병 확진 진단을 받은 인원은 해관에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면서 “체온 체크, 역학조사, 샘플 채취 등 방역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질병 감염 사실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전염병 확산 등 위험을 초래할 경우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국은 2009년 H1N1 신종 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을 당시 그해 5월17일 건강신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26일부터 강화된 건강신고서 제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지난 9월16일부터 출입국 건강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당시 입국자 신고해야 했던 항목은 18개에서 10개로, 출국자들은 17개에서 9개로 줄었다.
이번에 신고 자체를 폐지하면서 출입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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